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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양식 정확히 알고 활용하세요^^ 대박카테고리 없음 2020. 2.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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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1상속, 다양한 민원 서식의 중진의 감정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1반 적에게 개인이나 단체의 가정부 기관에 고소 고발의 성격을 가진 면발 전, 어떤 조치를 희망할 때 그 의사 표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통해서, 예를 들면 홍콩'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개정안 철회를 외치고 있는 홍콩 시위대는 얼마 전 끝난 g20에서 논의하고 달라는 진정서를 각국 영사관에 제출하고 있었습니다.또 얼마 전 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잡종 튀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예상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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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 인권적 문제를 바로잡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진/서, 타/금/체/불/진/서 등 개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고소하여 위법/부당성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진정서의 양식에 따라 사안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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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세로 관련기관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형세에 맞는 진정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의 행정기관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평등한 형식을 갖추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결론을 줄거리로 정리하자면, 진/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어서 정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드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진정의 취지와 진정사유 등에 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진술의 예기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및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가능한 한 각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준비하면 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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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사항 인적 사항으로서 이름과 전화 번호만 적기보다는 나중에 우편물의 수령이 가능한 정확한 주소가 기재해야 할 것은 물론 단체 아니며 법인면 작성자의 직위와 근무지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다. 2. 진정한 취지, 진짜 이유 진정한 취지의 경우 피진 정인에게 데항요 옛 사항 및 시정 사항에 대해서"무엇을 어떻게 한다"와 정확히 밝혀야 한다.진짜이유는사유의발생원인을비롯하여피진정인의행동이나피해상황등에대해서원칙에따라사실에물증하여작성하되상대방이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간결하게작성하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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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 서류 사안에 따른 첨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다는 줄거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슴니다. 제출하다며 자료가 많을 경우 별지에 1료은봉호를 달고 자신 욜하 것으로 죠무고무카 쉽게 하는 것이 좋슴니다. 4. 날짜와 서명 날인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와 작성자 이름 서명 날인으로 마치고'OOO, 귀중한 '과 작성하기로 하고식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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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기관 , 진정의 종류와 말이 제출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근무지 근로시 위반, 임금체불 등의 사연이라면 관할 노동부를 통해 진행되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등 형사사건 관련 진정이면 관할 경찰서, 시설물 및 공해 등 생활피해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이 민원처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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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 문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진정서와탄원서의차이를잘알수없는진정서가국가기관에자신의권리구제를위해일정한조치를요구하는형식이라면, 탄원서는억울하고본인의어려운사정에대해진술하고선처를호소하고자할때사용되는서식입니다.두 서식 전체가 되도록이면 존댓말을 써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정서의 경우 주장하려는 예기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까지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또 피고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반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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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탄원서,진정서등다양한청원서식을준비할때많은분들이주관적생각만강조하는경우가있습니다.내하나에대해서글을작성하다보면흥분하고성격이급해져서내입장이나내생각만고집하는거죠.또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없어 증거에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정부기관, 행정기관의 다소 음당 공무원들이 읽고 연구했을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완성된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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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진정서 양식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사실 양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요즘은 어린 아이부터 자신이 있는 분까지 인터넷에 익숙해져 몇 번 검색하면 적당한 양식을 찾아 진행할 수 있어요." "진정서를 내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예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은 스토리의 문서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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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유나 행정사 사무소'는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호소하고 싶은 쟁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만족 이상의 서식을 완성하고 있습니다.현재상황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어디에어떻게서식을제출하는지,당사무소만의특별한전략으로권리보호에노력하고있으니궁금한것은무료전화다sound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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